구속 안종길 양산시장 ‘無노동 無임금’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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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30 00:00
입력 2003-10-30 00:00
지난 7월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구속된 안종길 경남 양산시장에게 처음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

29일 양산시에 따르면 안 시장은 지난 8일로 구속기간 3개월을 넘기면서 지난 1월 시행에 들어간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이 적용돼 이달부터 본봉은 40%,가족수당은 50%만 받게 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은 형사처벌로 인한 구금이나 질병으로 장기간 업무를 보지 못하는 단체장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시장은 지난달까지 공무원 부재시 통상적으로 수령하는 본봉의 70%,수당의 80%를 받아왔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3-10-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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