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플러스 / 증권사 회비·수수료 두달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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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29 00:00
입력 2003-10-29 00:00
증권거래소와 증권예탁원은 증권사들의 영업수지 개선을 위해 11∼12월 두달간 증권사들로부터 정률회비 및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현재 거래소는 증권사들로부터 매월 거래대금의 0.0065%를 회비로,예탁원은 0.0032%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이번 징수면제 조치로 증권사들은 약 386억원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3-10-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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