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산넘어 산’
수정 2003-10-29 00:00
입력 2003-10-29 00:00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 수급액은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위해 40년 가입시 지급되는 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4∼2007년에는 55%,2008년에는 50%로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했다.
현재 월 소득의 9%를 내는 연금보험료율을 2010∼2030년에 5년마다 1.38% 포인트씩 높여 15.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했다.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또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정책협의 등을 위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하지만 정치권·시민단체가 이같은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한나라당 관계자는 “정부안은 연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이 아니다.”면서 “보건복지위의 여야 의원 모두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은 국민부담을 늘리고 혜택을 줄이는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현석 이지운기자 hyun68@
2003-10-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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