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41명 고발/ 강서구 강경조치에 나서 車2대이상 소유자 포함
수정 2003-10-28 00:00
입력 2003-10-28 00:00
강서구(구청장 유영)는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조치된 체납자 가운데 3회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고 압류차량 공매를 위한 자동차 인도명령도 2번 이상 따르지 않은 체납자 41명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이에 앞서 3회 이상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차량압류조치가 된 30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인도명령을 내렸다.일부는 자진해서 차량을 인도,체납액을 청산했지만 96년식 이상 자동차 2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인도명령을 따르지 않은 체납자가 적지 않아 ‘형사고발’이라는 강경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고발된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815건 1억 1000만원.98년식과 2000년식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18건에 걸쳐 무려 12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얌체족’도 있었다.
강서구 세무2과 김현씨는 “행정기관의 인도명령조차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세태에 일침을 가하고조세의 형평성을 위해 부득이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는 또 구청 및 공공기관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위생업소,건축업 등 사업자 가운데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260명에 대해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내리는 등 지방세 체납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강서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140억원으로 올해 구 예산 1700억원의 8.2%에 이른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10-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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