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률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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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22 00:00
입력 2003-10-22 00:00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5%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약 66만 1000명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006년까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를 응급·긴급환자 외에 희귀·난치성 질환자,한센병 환자,장애인(1∼4급),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까지 확대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 의료급여를 신청할 경우 장애인 등록증사본의 제출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0-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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