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휘장 4억대 뇌물 약식기소자/ 판사가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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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21 00:00
입력 2003-10-21 00:00
검찰이 약식기소로 선처하려던 월드컵 휘장사업권 로비의혹 사건의 뇌물공여 피의자를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억대의 뇌물공여 사범을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검찰권 행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1부는 월드컵 휘장사건권 로비의혹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지난 8월25일 최초의 월드컵 휘장사업권자인 CPP코리아 전 지사장 김모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김용집 전 월드컵조직위원회 사업국장 등 공무원과 유력 정치인 측근 송모씨 등에게 사업편의 부탁과 함께 모두 4억원대의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또 검찰에서 CPP코리아 로비스트였던 김모 회장을 통해 구여권 핵심 실세 2명에게 각각 2억원씩 4억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뇌물제공 액수가 많기는 하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약식기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지법형사20단독 함종식 판사는 최근 김씨를 정식재판에 전격 회부했다.

함 판사는 “검찰이 통상적으로 약식기소하는 뇌물공여 사범보다는 김씨의 뇌물공여 액수가 많다.”면서 “적절한 형량은 공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뜻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정식재판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때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였던 월드컵 휘장사업권 로비의혹 사건은 김씨와 로비스트,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일부 공무원 등만 기소되고 거물급 정·관계 인사들은 결국 한 명도 밝혀내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됐다.

강충식 정은주기자 chungsik@
2003-10-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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