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 ‘동창회비論’
수정 2003-10-18 00:00
입력 2003-10-18 00:00
이 청장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와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주는 ‘모범성실 납제자 우대제도’를 지난 7월 도입했다.
이 청장은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동창회비론을 제시했다.“동창회비를 많이 내도 동창회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동창회비를 내려하겠느냐.”는 것이다.그는 지난 16일 국세행정 사상 처음으로 선정된 모범성실 납세자 12명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을 하기에 앞서 기자실에 들른 자리에서도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성실한 납세자가 대접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동창회비론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세금은 풍선과 똑같아서 한쪽이 적게 내면 다른 쪽이 많이 내게 된다.”며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면 ‘아무리 세금을 잘 내도 세무조사를 받으면 세금을 추징당한다.’는 납세자들의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모범성실납세자 우대제도에 대해 이 청장이 거는 기대는 사뭇 크다.신용카드 활성화 대책보다 과표를 양성화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3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세금을 지금보다 잘 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청장의 동창회비론이 기분좋게 세금을 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 ‘당근’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오승호기자 osh@
2003-10-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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