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 출마단체장 사퇴시한 12월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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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17 00:00
입력 2003-10-17 00:00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일전 180일까지였던 총선출마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20일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의 선거법개정안을 의결했다.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내년 4월15일 제17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단체장들은 오는 12월17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2003-10-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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