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애니셀 상표분쟁 삼성 패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10-16 00:00
입력 2003-10-16 00:00
광주지역 중소벤처기업이 상표 이름을 놓고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3년여간 법정소송을 벌인 끝에 최종 승소했다.

15일 주식회사 애니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애니셀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2년 자사 상표인 ‘애니콜’과 애니셀의 상표인 ‘애니셀’이 유사 상표임을 내세워 상표출원 무효 및 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특허청,특허심판원,특허법원 등에서 모두 패소하자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2003-10-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