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양념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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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14 00:00
입력 2003-10-14 00: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고추·마늘·양파 등 김장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김장 양념류가 여름철 냉해 등으로 작황이 부진,김장철에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값싼 수입 채소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법경찰관 등 50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도매시장 등지에서 기습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할 예정이다.이 기간 송이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도 단속한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3-10-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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