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단체장직 상실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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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10 00:00
입력 200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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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지사가 단체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9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신구범 전 제주지사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그대로 인용,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원심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6·13지방선거 당시 우 후보 대변인이었던 양영흠 피고인에 대해서는 항소내용 중 허위논평 부문에 대해서만 무죄를 인정,원심(벌금 25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주대 양영오 교수와 우 후보 회계책임자였던 양경호씨,당시 도 여성정책과장이었던 이경희씨에 대해 원심(벌금 100만원)을 깨고 각각 9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3-10-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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