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日최고재판소 징용韓人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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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10 00:00
입력 2003-10-10 00:00
|도쿄 연합|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9일 일제 시대 강제 징용된 신천수(76)씨 등 한국인 2명이 일본 정부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을 기각했다.최고재판소는 신씨 등이 일제에 의해 가혹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 동원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배상요구를 거부한 오사카 지방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2003-1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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