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씨 탈세액 최소 10억”최기문 경찰청장 국감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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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10 00:00
입력 2003-10-10 00:00
최기문 경찰청장은 9일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몰래 카메라’ 사건 이후 4억 8000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50)씨의 탈세액 축소 논란과 관련,경찰추정 탈세액은 최소 1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이날 국회 행자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민봉기 의원이 “경찰은 이씨가 특소세와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10억원 이상을 포탈한 것으로 추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4억 8000만원으로 확정해 기소했는데 정확한 탈세액은 10억원이 넘지 않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3-10-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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