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정책기능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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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10 00:00
입력 2003-10-10 00:00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정책기능과 권한을 산하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등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부 부처와 소속 산하기관의 분권화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8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중앙정부의 사무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은 물론 정부 부처의 사무와 권한을 산하기관에 넘기는 일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복지부는 식약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보건원,대한적십자사 등 산하기관에 복지부의 권한과 사무를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산하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대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에 대해서는 당장 정책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98년 2월 식약청이 출범한 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외형적인 틀은 갖추었지만,여기에 상응하는 안전관리업무 수행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수립 및 법령 개폐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가 담당하고,식약청은 집행업무를 맡으면서 정책과 집행기능이 이원화되어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에 대한 복지부의 정책기능 중 일부를 식약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처럼 정책부서와 집행부서가 분리된 상황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고,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제도·법령을 제때 반영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유권해석 업무,그리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운영권을 식약청에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약청이 과연 이런 정책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논란이 적지 않고,복지부 스스로도 쉽게 보유 권한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성사 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하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0-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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