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특혜정황 포착/검찰, 소환시기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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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08 00:00
입력 2003-10-08 00:00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7일 안 시장이 고속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해 행정절차상 사업 시행자인 J기업에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J기업이 지분 참여하고 있는 산성터널과 명지대교 등 부산시 발주공사에 대해 안 시장이 J기업의 지분참여를 중재하는 등 사업상 편의를 돌봐 줬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J기업 박모(72) 회장이 P건설 박모(68) 회장을 만난 시점이 P건설이 산성터널 사업 제안서를 내기 직전인 올 1월인 점을 중시하고 산성터널 컨소시엄에 J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 시장이 중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P건설은 산성터널 사업 제안서에 J기업을 누락한 채 부산시에 신청했다가 부산시로부터 제안서를 반려받았다.

검찰은 안 시장 소환여부에 대해 “대가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소환시기를 숨고르기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3-10-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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