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에 주민번호 없앤다/새달부터 계좌번호만 기재
수정 2003-10-07 00:00
입력 2003-10-07 00:00
금융감독원은 6일 가계 수표를 발행할 때 은행이 발행자의 주민등록 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 정보 유출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가계수표를 발행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계 당좌예금의 계좌번호나 발급자의 성명만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다음달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가계 수표는 앞면에 발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입하고,수표 뒷면에는 양도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는 것이 관행화 돼 있어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가계 수표는 신용 조사 과정을 거친 가계 당좌 예금 계좌를 소지한 고객만이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가계 수표 사용에 따른 피해 보상 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덧붙였다.
강동형기자
2003-10-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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