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민주인사 귀향’ 기획물 방송위 적절성여부 검토키로
수정 2003-10-02 00:00
입력 2003-10-02 00:00
방송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안 되며,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방송된 ‘귀향,돌아온 망명객들’은 37년 만에 고국땅을 밟은 송두율 교수의 귀국길 행적을 베를린에서부터 밀착취재하여 내보냈다.
2003-10-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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