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위반 지국등 5곳 시정명령
수정 2003-10-01 00:00
입력 2003-10-01 00:00
구독중단 의사를 밝혔는데도 신문을 계속 강제 투입한 4개 신문사 지국과 부당한 거래계약을 강요한 1개 신문사에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신문고시와 관련해 지금까지 위반 혐의가 접수된 23건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10건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신충주지국과 부산일보 서하단지국은 신고인(독자)에게 1만원대 이상의 전화기 1대와 1∼7개월간 구독료를 받지 않고 배달하는 등 구독대가로 연간 구독료의 20%가 넘는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했다. ▲동아일보 중곡지국과 검단지국 ▲중앙일보 관교지국 ▲조선일보 호원지국 등 4개 지국은 독자가 구독 중단을 통보했는데도 최고 6개월 가까이 신문을 투입해 경고를 받았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0-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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