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국악인 조상현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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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30 00:00
입력 2003-09-30 00:00
국악경연대회 참가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판소리 인간문화재 조상현(趙相賢·64)씨가 29일 구속 수감됐다.

광주지법 이재강 영장전담 판사는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던 조씨가 뒤늦게 찬조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조씨가 국악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되지만 국악대회에 참가한 특정인이 상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돈을 받았고,다른 국악대회 참가자들로부터도 돈을 받은 의혹이 짙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1998년 11월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국악제전’ 심사위원장을 맡으면서,입상을 대가로 대회에 참가한 주모(52·여)씨와 박모(68)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3-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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