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시·군·구 통보 의무화 검인계약 개선없어 약효 의문/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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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29 00:00
입력 2003-09-29 00:00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거래 관행이 확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중개업자에게 실거래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시·군·구에 통보토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기 때문이다.최소한 중개업소에서는 실제보다 값을 낮춰 사고 판 것처럼 신고하는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세율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세금 인상의 충격으로 부동산거래가 크게 위축되는 역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거래가를 노출시켜 형평과세를 실현하고 투기방지 효과를 얻으려면 검인계약서 제도 전반에 걸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확한 시세 파악 쉬워진다

지금은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시·군·구에 검인계약서를 신고하면서 대부분 거래가를 낮춰 기재한다.세금을 덜 내기 위한 것이지만 검인계약서 제도 자체의 미비점으로 관행화돼 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개업자가 신청하는 검인계약서는 실거래가로 적어야 한다.호가 위주의 부동산 시세가 실거래가 위주의 시세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토지종합정보망을 통해 전국의 부동산 실제 거래가를 검색,비교할 수 있으므로 시세 조작도 어려워진다.사설 부동산 시세 정보업체 활동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낸다.하지만 세율이 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면 취득·등록세가 최고 10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검인계약 개선없이는 반쪽 효과

중개업법 개정이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검인신청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실제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하고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 계약으로 꾸미거나,법무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맹점을 안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거래 건수는 모두 285만여건.올 상반기에만 146만건이 거래됐다.

하지만 이 중 중개업자가 검인을 신청한 경우는 전체의 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나머지는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법무사나 당사자가 이중계약서를 작성,검인을 신청했다는 얘기다.

●등기·세무 행정 동시에 개선돼야

전문가들은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검인계약서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희순 강원대교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고쳐 누가 검인계약서를 신청하든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검인 업무를 맡고 있는 시·군·구에 실거래가 심사권을 주고,각종 부동산 거래 과세 전산망과 연결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2003-09-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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