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학원단지 계속 추진”/재경부차관 “특목고 설립 지자체 권한”
수정 2003-09-25 00:00
입력 2003-09-25 00:00
김 차관은 “교육집적단지에는 학원 외에도 특수목적고,자립형 사립고 등이 들어서게 된다.”고 전제한 뒤 “자립형 사립고 설립은 교육부 승인사항이지만 특목고와 학원 등은 자치단체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특정부지의 건물임대료를 싸게 책정해 유명학원들을 유치하는 것은 교육부의 ‘개입 권한’ 밖이라는 얘기다.김 차관은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끼리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를 부처간 갈등으로 몰아가거나 성급하게 ‘백지화’로 예단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이에 앞서 윤덕홍 교육부총리는국회 국정감사에서 “판교신도시내 학원단지 조성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9-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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