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수정 2003-09-25 00:00
입력 2003-09-25 00:00
최저임금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노동부는 가능한 한 빨리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확정키로 했다.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10%를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연소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체 임금근로자 1092만명의 0.2%인 18세 미만 근로자 20여만명이 최저임금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9-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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