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에도 연기금 운용 허용
수정 2003-09-22 00:00
입력 2003-09-22 00:00
21일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북아 금융중심 추진 방안’을 마련,빠르면 10월,늦어도 11월까지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확정한 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민간 자산운용사들이 참가하고 있는 만큼 외국 업체에 연기금 운용을 맡겨도 별 문제가 없는 데다 조세지원보다 외국 금융기관 유치에 더 큰 핵심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동북아 금융중심 로드맵’의 단기 과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연금을 해외투자 등의 형태로 운용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럴 경우 외국 자산운용사들에 일정부분 맡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현행 자산운용업법 등은 연금 운용을 국내 금융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외국 금융기관 유치 등을 통해 국내 자산운용업을 육성할 경우 동아시아지역 금융자산 중 뮤추얼펀드 부분의 6분의1(일본 포함)∼3분의1(일본 제외)가량을 유치함으로써 운용 수수료로만 최소 1% 이상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9-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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