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있는 기관 “못밝힐 정보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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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22 00:00
입력 2003-09-22 00:00
국세청과 대검찰청·감사원 등 이른바 힘있고 권력있는 정부 기관일수록 행정정보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국무조정실이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부처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10만 8147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됐으나,이중 5.3%인 5781건이 비공개돼 지난 2001년의 9%보다는 다소 줄었다.

그러나 국세청과 대검찰청·감사원 등의 경우 비공개 건수가 40%를 웃돌았다.

부처별 비공개 비율은 청구된 1473건중 684건을 비공개한 국세청이 46.4%로 가장 높았으며,감사원 40.8%,대검찰청 40.3%,정보통신부 35.4%,법무부 28.2%,교육부 19.5%,재정경제부 16.7%,경찰청 11.7%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비공개율이 74.8%로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높았던 국방부는 지난해 28.3%로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비공개율이 높았다.반면 기획예산처와 기상청·농촌진흥청 등은 청구된 내용을 모두 공개했고,정보공개청구 건수가 4만 3079건으로 가장 많았던 행정자치부는 1.9%인 84건만을 비공개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청구된 3건 모두 공개했으나,대통령비서실은 6건중 1건만을 공개해 대조를 이뤘다.

비공개 사유를 보면 부존재 정보 등 특별한 사유없이 공개를 하지 않은 기타가 2170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사생활 침해 1149건 ▲법령상 비밀 876건 ▲공정한 직무수행 지장 396건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 394건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308건 ▲재판관련 정보 305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129건 ▲국방 등 국익침해 41건의 순이었다.

또 현행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여부 결정 기한을 15일 이내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공개 기한을 넘은 것도 3669건에 이르렀다.기한별로는 즉시 공개가 5만 59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일이내 1만 2980건 ▲7일이내 1만 2844건 ▲15일 이내 1만 6787건 등이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1년 11월 추상적인 정보공개법 개정을 위해 비공개 요건을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정보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국회에 제출했으나 2년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조현석기자
2003-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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