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등 세금민원서류 세무대리인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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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16 00:00
입력 2003-09-16 00:00
앞으로 납세자들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세무사 등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이나 납세증명 등의 민원증명 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또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나 세금을 되돌려 받는 환급안내 등의 세무정보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무정보 및 민원증명 신청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추고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영근 소득세과장은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의 ‘세무대리 정보관리’ 화면에 납세자의 기본인적사항등 7개 항목을 입력한 뒤 국세청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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