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이재민 건보료 30~50% 경감 추진
수정 2003-09-16 00:00
입력 2003-09-16 00:00
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12개월까지 유예하고,보험료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도 6개월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재민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수재의연금을 활용,사망·실종자에게 1000만원,부상자에게 500만원,주택 전파 380만원,주택 반파 230만원,주택 침수 60만원 등의 위로금도 지급키로 했다.
2003-09-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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