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노동계 재계 변경해지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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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16 00:00
입력 2003-09-16 00:00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변경해지제’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노동계가 발끈하고 나섰다.노동계는 변경해지제는 노동시장에서 ‘핵무기급 해고수단’으로 악용돼 노동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반면 재계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환영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필요”

정부는 변경해지제 도입이 노동시장 유연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국가 중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20위에 불과하다.이 제도는 이미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중이다.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때 해고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노사 간의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합리적인 면도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한마디로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면 임금을 줄여,대량해고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한편 외환위기 직후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자발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회사를 살리고,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일부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임금을 줄인 것이 이에 해당된다.

●노동계 결사반대,재계 쌍수환영

노동계는 이 제도에 대해 해고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최근 발표된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은 사용자의 권한만 대폭 강화했는데 변경해지제까지 도입되면 노동운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한국노총 관계자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졸속 제도가 될 것”이라면서 “전 노동계가 일치단결해서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경총 관계자는 “변경해지제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경영이 악화됐을 때 임금을 줄임으로써,대량해고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정부안 마련

노사관계 제도선진화 연구위원회는 오는 10월 이 제도의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노사정위원회에보낼 계획이다.노사정위는 연구위 안을 토대로 올해말까지 노사정 합의를 시도한다.정부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질 경우 내년 상반기 정부안을 만들 계획이다.그러나 이 제도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근로기준은 무효’라는 규정과 상충되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을 상당 부분 손질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김용수기자 dragon@

●변경해지제는 사용자가 경영여건에 맞춰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제시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한마디로 회사형편이 나빠졌으니 임금을 깎을 수밖에 없다고 회사가 통보하면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이다.
2003-09-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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