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 주민協서 규제/협의체서 정한 기준 위반땐 건축 불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9-15 00:00
입력 2003-09-15 00:00
건설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내년부터 일정 구역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건축법령 등이 정한 범위에서 건축물 규모,형태,층수,용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협정구역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스스로 전원주택 및 단독주택가에 음식점이나 상점,다가구주택 등이 들어서거나 다세대 주택가에 아파트 등이 지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구역제도는 철도·도로 등으로 구분된 블록을 기준으로 해당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협의체를 구성한 뒤 5분의 4 이상 찬성으로 건축물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는 제도.현행 건축법에는 건축 인·허가 및 용도변경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사생활 침해 등으로 주민간 분쟁이 생기고 주거단지의 쾌적함을 해치는 사례가 많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9-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