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 재계“毒” 노동계“藥”
수정 2003-09-09 00:00
입력 2003-09-09 00:00
주5일제에 이어 기업(퇴직)연금제가 노·사간에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정부가 지난 5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기업연금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노동계는 기업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노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반면 재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또 다른 ‘혹’을 기업에 붙이고 있다며 반발한다.
●기업연금제의 득과 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퇴직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8일 경총에 따르면 현행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환산할 경우 연금소득(40년 근속기준 평균)은 117만원에 달한다.여기에 국민연금을 더하면 매월 181만원을 받게 된다.근로자들이 퇴직 후에도 평균 임금의 85∼90%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업 부담이 커지면서 일자리 감소와 투자축소 등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퇴직금제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할 경우 이를 감당할 기업들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경총 사회복지팀 이호성 팀장은 “현행 퇴직금제의 폐지 없이 이를 전액 기업연금으로 전환한다면 기업은 근로자 노후생계를 위해 국민연금과 더불어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자금 운용에 상당한 압박을 받게 돼 결국 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연구원 이성희 박사는 “기업연금제 도입 취지를 살려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의 전제 조건
재계는 5인 이상 사업장 적용과 퇴직금으로 모아둔 자금을 기업활동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기업연금제 도입에 따른 추가 부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무는 “선진국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에 평균 임금의 9%를 부담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평균 16% 이상을 부담(퇴직금·국민연금·의료보험료·산재보험료 포함)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합리적인 수혜범위와 적정한 보험료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현행 퇴직금제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업연금제 실시 시기를 법안에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미리 임금의 일정 부분을 퇴직금으로 주겠다고 정해 놓은 확정급여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은 “기업연금제가 근로자의 ‘입맛’에 맞는 제도이지만 이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제도 개혁에 나설 수 없다.”면서 “국민연금과 기업연금 통폐합은 사용자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연금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적립금을 현행처럼 퇴직 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매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미리 임금의 일정 부문을 퇴직금으로 주겠다고 정해 놓은 확정급여형과,내는 돈만 정해 놓고 투자실적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으로 나뉜다.
김경두기자 golders@
2003-09-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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