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건보료 부담 줄어든다/ 현행 78%서 5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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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09 00:00
입력 2003-09-09 00:00
내년부터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현행 78%에서 연차적으로 감소,50%까지 줄 것으로 보인다.국민연금의 정부 지원액도 늘어난다.

농림부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후를 대비한 농어촌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업인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농림부와 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분을 현행 22%에서 내년에는 30% 수준으로 늘리는 등 연차적으로 확대해 50%까지 늘리기로 했다.국민연금도 지원액을 현행 1인당 소득 최저등급 기준 보험료의 50%(월 7700원)에서 15등급 기준 보험료의 50%(최대 2만 3000원)까지 대폭 늘려줄 계획이다.재원은 농특세가 근간이 되며 농특세 자금중 그동안은 19.6%만 농어촌 복지 및 생활환경에 쓰였으나 앞으로는 80%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촌의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국무총리실에 직속 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된다.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농림부 등 관련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또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유아교육비,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농어촌 지역 교직원에 대한 우대조치를 명문화했다.

특별법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학수(丁鶴秀) 농업정책국장은 “구체적인 예산 지원 등은 범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농어촌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농특세 재원을 요구하고 있어 부처간 교통 정리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3-09-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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