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위반 신고 최고 30만원 포상
수정 2003-09-09 00:00
입력 2003-09-09 00:00
환경부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도록 지자체에 시달했다.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증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위반사실을 확인한 뒤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월평균 10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같은 날 같은 매장에서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두 사람 이상이 신고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위반당일 공무원에 의해 지도·점검을 받은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신고포상제는 지자체가 연말까지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조례를제정하고 주민홍보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진상기자 jsr@
2003-09-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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