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정부에 두 ‘과학 수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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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09 00:00
입력 2003-09-09 00:00
청와대가 과학기술정책 자문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확대 개편해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이 사무총장을 맡는 사실상의 정책조정 실무기구로 만들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이는 기존의 행정체계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중요한 정책 실무를 직접 간여하려는 또 하나의 사례로서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정부에는 국민의 정부 핵심 공약 사업으로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있다.국과위는 13개 관계부처 장관 등 25명이 위원이 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과학기술진흥 관련 중요 정책을 수립·조정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 또 하나의 정책조정 기구를 운영한다면 기존 조직이 무력화될 것은 뻔한 이치 아닌가.



순수 민간기구로서 자문회의의 기능 실종도 문제다.과학기술계 석학들이 과학기술 기본정책 방향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것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이 조직에 청와대비서실장·정책실장·과학기술보좌관 등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니 그게 어울리기나 한 일인가.당초 계획에는 자문회의 의장을 대통령이 맡도록 할 계획이었다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국(OSTP)처럼 대통령 직속 조직이 국가과학기술 정책 조정기능을 총괄하는 국가가 없지는 않다.그러나 이는 따로 과학기술 전담 부처가 없기 때문에 나온 현상일 뿐이다.미국의 경우도 자문위원회(PCAST)는 순수 민간인 자문 기구다.우리 자문회의에 과학기술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거나 국과위 간사위원을 과학기술부 장관이 맡도록 한 데서 오는 문제점도 제기될 수는 있다.그러나 이는 보완해야 할 일이지 과학기술 살림을 따로 차려 될 일은 아니다.
2003-09-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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