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체육행사비 전용 물의/“출범초기 업무비 부족해 국내여비로” 해명
수정 2003-09-09 00:00
입력 2003-09-09 00:00
감사원은 8일 ‘2002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서’를 통해 부방위가 지난해 10월 열린 가을 체육행사 때 국내여비에서 1인당 일비와 식비에서 각 1만원씩을 집행하는 등 출장비 290만원을 전용했다고 밝혔다.
부방위의 이같은 행위는 액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범 사정기관’으로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도덕성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예산회계법’ 36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만큼 체육행사 경비는 일반업무비에서 집행해야 하며,국내여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부방위에 주의요구를 했다.
부방위는 또 지난해 4월 6일 모 정보통신업체로부터 과장급 이상 간부 30명이 사용할 목적으로 키폰전화기 1330만원어치를 구입했으나 자체 교환시설과 호환성이 없어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했다.같은날 예산 554만원을 들여 디지털 전화기 28대를 구입해 현재 사용중이다. 아울러 지난 2001년 12월 서울 중구 서울 시티타워 15∼17층까지 12억 6000여만원에 2002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건물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전세권 존속기간을 2004년 3월까지만 전세권설정 등기를 해 놓아 이후 자체 청사마련을 통해 중도계약을 해지하거나 소유주가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출범초기로 일반업무비가 부족해 체육행사에 국내여비가 일부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9-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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