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시 메이커]안문수 환경부 대기정책과장
수정 2003-09-09 00:00
입력 2003-09-09 00:00
환경부의 가장 큰 현안중 한가지가 올해안으로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 특별법을 만드는 일이다.특별법안에는 저공해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권역별 공장배출가스 총량제 도입 등 획기적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안문수(사진·45·기술고시 20회) 대기정책과장이 있었기에 이 법의 굵직한 줄기를 잡는 것이 가능했다는 평이다.
그는 대기보전국의 ‘터줏대감’으로 불린다.교통공해과장을 거쳐 8년간 대기업무를 담당해왔기 때문이다.이론을 겸비한 뛰어난 협상능력이 장점으로 꼽힌다.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의 관건은 이해관계가 다른 부처와의 협의여부에 달렸다는 것이 중론이었다.이런 이유 때문에 과연 연내제정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하지만 그가 주축이 된 여러차례의 부처협의를 통해 이견이 좁혀졌고 현재 특별법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겨진 상황이다.
안 과장은 “처음 부처간 협의가 안될 때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도 많았다.”면서 “법안 내용에 대해 협의가 끝나고 나니 길고 컴컴한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라고 말했다.
법안 가운데는 2005년 경유차시판허용에 따른 자동차 매연가스 저감장치 의무화,에너지 가격조정,공장오염총량제 도입,천연가스버스 보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는 교통공해과만 2번 거쳤다.천연가스 버스 보급과 천연가스 충전소 확충문제 등의 기틀을 마련한 것도 그의 작품이다.이미 지난해 말 지자체들의 무·저공해자동차 구입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무화했다.조례를 통해 지자체장이 천연가스버스를 비롯한 무·저공해자동차의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현재 전국에 보급된 천연가스 버스는 3580대로 2007년까지 2만대 보급이 목표다.
그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소 추가 설치가 필요한데 까다로운 법률때문에 이율 배반적인 정책이라는 비판도 많았다.”면서 “충전소 설치여건 개선과 이동충전소의 안전관리 등이 선행되면 불만요소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연가스 보급 초기에 나타났던 이동충전소 불편문제도 크게나아졌다.‘국토이용 계획 및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전용 주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됐기 때문이다.
유진상 기자 jsr@
2003-09-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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