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부처의견조정 시스템 도입 / 정책 입법예고前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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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09 00:00
입력 200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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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은 정부 부처의 법률안 입법 예고전에 사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부처 의견 조정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8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는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관련 부처간 충분한 사전 의견조정없이 입법예고돼 혼선을 초래한 점과 관련,이같은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김덕봉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국조실은 현재 마련중인 ‘정부 부처간 정책조정절차에 관한 총리 훈령안’에 이같은 절차를 명시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또 공무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정부 부처의 각종 수의계약을 투명화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하고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9-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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