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인사기능 전문화 탄력
수정 2003-09-08 00:00
입력 2003-09-08 00:00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7월 정부부처의 인사·조직 자율권 확대 방침을 밝힌 이후,몇몇 부처에 인사 전담부서가 발빠르게 신설되고 있어서다.이런 움직임은 거의 모든 부처에 확산될 것으로 보여 그야말로 정부 부처 인사·조직 관리체제의 대폭 개편으로 이어질 공산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는 일부 부처나 청에만 인사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었다.
●인사과 신설 봇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부처별 인사 자율권 확대 방침을 선언한 이후 농림부와 특허청 등 6개 부처와 청이 인력개발담당관실이나 인사조직 담당관실이라는 명칭으로 인사담당 과(課)를 신설했다.그동안 인사과는 외교부와 경찰청 등 일부 부처와 청에만 설치돼 있어 부처별 인사의 자율권을 발휘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각 부처가 인사 자율권을 가질 경우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해온 특별채용,부서 내 직종전환,부처간 이동 등의 임용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직특채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행자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했던 과정을 없애 정원 내에서 결정한다.기관장에게 인건비의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인력 조정권이 부여되는 셈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각 부처 총무과에 소속돼 있는 인사계를 조직분야와 함께 별도 과로 신설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늦어도 내년까지는 모든 부처와 청에 인사 관련 과가 설치될 전망이다.
●부서간 이견조정이 숙제
그러나 부처별로 인사과가 신설되기까지에는 부서간 이견조정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대부분 부처와 청의 인사권은 총무과장이 기관장의 전결을 받아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부처별로 총무과장이 ‘승진 0순위’로 여겨지는 것도 부처 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과가 신설되면 기획관리실장 밑으로 옮겨져 행정관리기능과 합쳐질 수밖에 없다.이런 이유로 일부 부처는 총무과 소속 공무원들이 인사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알려진다.부서간 힘겨루기로 비쳐진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인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기관 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인사·조직 관리체제로 전환한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며 인사 관련 과 신설을 독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9-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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