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 자녀 1주택 비과세/국세심판원, 현지서 소득 있을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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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03 00:00
입력 2003-09-03 00:00
해외유학중인 자녀가 현지에서 생활비를 벌어쓴다면 부모가 자녀 명의의 주택을 포함해 국내에 주택 2채를 갖고 있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해외유학중인 딸 이름으로 집 한 채를 별도로 갖고 있는 A씨에게 1가구 2주택을 적용해 17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서울 강남세무서에 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 강남에 사는 A씨는 지난 2001년 7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았다.그런데 강남세무서는 A씨의 결혼 안한 딸(44)이 대구에 집 한채를 갖고 있는 사실을 알아냈다.세무서측은 A씨의 딸이 분가하지 않은 채 아버지의 주민등록에 세대원으로 올라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를 물렸다. 이에 대해 A씨는 딸이 1994년 인도로 유학을 떠나는 바람에 주민등록만 부모의 주소로 옮겨놓은 것이라며 반발했다.딸이 현지에서 유학경비를 벌어쓰며 줄곧 따로 생활해 왔는데 주소가 같다고 해서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국세심판원은 “나이가 서른을 넘은 데다 생계를 따로 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동일 세대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9-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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