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논란 / 전망·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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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02 00:00
입력 2003-09-02 00:00
정부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높은 세금을 물리기 위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재산세에 시가를 반영키로 한 것은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이러한 세제개편 방안은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빈부격차·차별시정 기획단’ 회의에서 맨처음 제기한 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다 정부안으로 확정될 정도로 정치권의 제동과 일부 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평가다.

●개편 추진에서 결정까지

행자부는 현행 재산세 과표를 인상하는 방안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인상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다.특히 과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표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재산세에 시가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재경부와 국세청은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보다 누진율 강화 등의 다른 방법으로도 과다보유자에게중과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었다. 이들 부처는 이후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행자부의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파트 재산세 얼마나 오르나

내년부터 건물면적과 건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재산세가 국세청 기준시가의 가감산율에 따라 과표를 산정해 부과된다.이렇게 되면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보다 60∼70% 오르고 강북과 수도권,지방의 일부 아파트는 20∼30%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내년에 부동산 과표를 3%포인트 인상한 경우 현행 기준시가가 3억 3000만원인 강남구 소재 31평형 아파트는 13만 2000원(재산세 4만 1000원,종합토지세 9만 1000원)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내년에는 23만 3000원(재산세 5만 4000원,종토세 17만 9000원)으로 76.5%가 오를 전망이다.

반면 기준시가가 3억 4800만원으로 이 아파트와 비슷한 노원구 51평 아파트는 현행 29만 4000원(재산세 23만 4000원,종토세 6만원)에서 불과 5.8% 상승한 31만 1000원(재산세 22만 4000원,종토세 8만 7000원)만내면 된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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