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과세 특례 3년 연장 재경부, 행사 기한도 완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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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9-01 00:00
입력 2003-09-01 00:00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가 3년간 연장된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 시한을 2006년 말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스톡옵션 부여일부터 3년 이상 지난 뒤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행사 기한’ 요건도 2년 이상 경과 후로 완화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특례가 신기술 개발,창업 활성화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임을 감안,최근 어려워진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적용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한 연장은 2006년 말까지 부여받는 스톡옵션에 대해 적용된다.행사 기한 요건 완화는 내년 1월1일 이후 행사하는 스톡옵션부터 시행된다.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는 우수 인력 유치 비용이 없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최근 이 제도가 급여를 편법으로 지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측면이 강해 논란을 빚었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9-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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