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가중평균제’ 새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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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29 00:00
입력 2003-08-29 00:00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현행 약값 산정방식인 최저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가중평균가 방식으로 환원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의약품 각각의 가격 전체 평균치를 약값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총 거래물량 16개의 거래내역이 100원 5개,90원 10개,80원 1개라면 가중평균가 방식으로는 (100×5+90×10+80×1)÷16=92.5원이 된다.현재 최저실거래가는 최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80원이다.

김성수기자
2003-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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