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직교역’ 조기추진 합의/경추위, 새달부터 육로관광
수정 2003-08-28 00:00
입력 2003-08-28 00:00
양측은 남북 직교역의 조기 추진을 위해 지난 20일 발효된 청산결제·이중과세 방지 등 4대 경협합의서의 세부규정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해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또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육로관광을 실시하고,금강산 관광특구 하위규정과 통행합의서 등의 제도적 장치도 서둘러 시행하기로 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3-08-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