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입제 연내 폐지/운송업자 개별등록제로 전환
수정 2003-08-28 00:00
입력 2003-08-28 00:00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화물차를 5대 이상 가져야 운송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지입제가 폐지되면 1대만 있어도 개별등록이 가능하다.”면서 “그럴 경우 지입료 납부과정의 부작용과 불공정거래를 방지,개인 운송업자가 받는 운송료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물류업체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물류업 발전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통관절차를 물류 흐름 위주로 전면 개편,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분리하고 원스톱 단일통관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8-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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