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입제 연내 폐지/운송업자 개별등록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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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28 00:00
입력 2003-08-28 00:00
정부는 화물운송 거부사태와 관련,이르면 올해안에 화물자동차 개별등록제를 조기에 시행해 지입제를 폐지하기로 했다.또 운송거부와 같은 물류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운송관련법에 업무복귀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장은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전남 광양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화물차를 5대 이상 가져야 운송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지입제가 폐지되면 1대만 있어도 개별등록이 가능하다.”면서 “그럴 경우 지입료 납부과정의 부작용과 불공정거래를 방지,개인 운송업자가 받는 운송료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물류업체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물류업 발전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통관절차를 물류 흐름 위주로 전면 개편,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분리하고 원스톱 단일통관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8-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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