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억 증빙자료 제출 지연땐 김옥두의원 참고인자격 소환”” / 검찰 현대비자금 수사
수정 2003-08-27 00:00
입력 2003-08-27 00:00
검찰은 또 4·13총선 당시 135억원대의 정치자금을 조성해 당에 입금했다는 권 전 고문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총선 때 사무총장이었던 김옥두 의원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김 의원이 증빙자료 제시를 미룰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권 전 고문에게 돈을 준 사람들”이라면서 김 의원과 관련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또 200억원,150억원에 대한 배달사고 주장에 대해서는 “권 전 고문은 배달사고가 아니며 박 전 장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8-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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