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억 증빙자료 제출 지연땐 김옥두의원 참고인자격 소환”” / 검찰 현대비자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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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27 00:00
입력 2003-08-27 00:00
‘현대비자금 150억원+α’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安大熙)는 26일 고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으로부터 대북사업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200억원과 150억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이번 주말과 추석 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배달사고와 관련된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4·13총선 당시 135억원대의 정치자금을 조성해 당에 입금했다는 권 전 고문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총선 때 사무총장이었던 김옥두 의원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김 의원이 증빙자료 제시를 미룰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권 전 고문에게 돈을 준 사람들”이라면서 김 의원과 관련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또 200억원,150억원에 대한 배달사고 주장에 대해서는 “권 전 고문은 배달사고가 아니며 박 전 장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8-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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