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무급’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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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27 00:00
입력 2003-08-27 00:00
사법연수원생에게 5급 공무원 월급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문제가 공론화될 전망이다.급여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생 가운데 80%가량은 판·검사로 임용되지 않고 변호사로 일하기 때문에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이런 논란이 시민단체와 행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법안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다.

●보수 지급 규정 삭제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26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가운데 공무원인 판·검사에 임용되는 비율은 20∼30%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사시가 변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성격이 강해져 사법연수원생에게 공무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문제 있다고 판단돼 법원조직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조직법 가운데 사법연수원생에게 별정직 공무원 지위를 부여한 72조 1항과 연수원생에게 적용했던 국가공무원 결격사항 규정을 명시한 72조 3항,연수원생에게 지급되던 보수와 관련한 76조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정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을 상대로 개정안에 대한 서명작업에 돌입했으며,서명작업이 끝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 의원 측은 “개정안 발의를 위한 서명의원 최소인원(10명)은 이미 확보했다.”면서 “다만 법사위에서 통과 여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미리 속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법조계 출신으로 채워진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연수원 입소하면 ‘별정직 5급’ 급여

사시 합격자들이 연수원에 입소하면 ‘별정직 5급 사무관’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게 된다.

1학년은 매월 101만 2500원(5급 1호봉),2학년은 105만 8300원(5급 2호봉)의 월급을 받는다.여기에 기말수당(연 200%)과 정근수당(연 100∼110%) 등을 합칠 경우 1학년은 연간 1518만여원,2학년은 1598만여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현재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33기(976명)와 34기(972명) 연수원생에게는 급여로만 연간 303억 5905만원이 국가예산에서 지급되고 있다.

또 사시 합격자 증가와 함께 연수원 예산도 급증,300명을 선발하던 지난 95년 67억원에서 올해는 317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연수원생들에게 급여지원 특혜를 없애고 수익자부담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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