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재량껏 자위대 출동 지시/日‘미사일 요격명령권’검토
수정 2003-08-26 00:00
입력 2003-08-26 00:00
이렇게 되면 ‘분명한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다는 판단만으로도 총리가 자위대에 바로 요격 출동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신문은 정부가 이런 절차를 마련키로 한 것은 미사일 요격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자위대법에 따르면 자위대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장회의와 각의의 승인을 거쳐 총리가 자위대에 출동명령을 내려야 한다.
지난 1999년 3월 노토(能登)반도 앞바다에서 북한 간첩선이 발견됐을 때는 각의를 열 시간이 없어 전화로 각료들의 의견을 물은 후 해상자위대에 출동명령을 내렸으며 이 절차를 밟는 데 30분이 걸렸었다.
요미우리는 북한의 노동미사일은 발사 후 일본에 떨어질 때까지 10분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지적,통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시간적으로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03-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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