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더 넓어진 ‘性문호개방’
수정 2003-08-26 00:00
입력 2003-08-26 00:00
●아직도 남아있는 남녀의 벽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3사관학교에 여성의 입학을 허용하고,간호사관학교에도 남성의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여성계가 남성만을 입학대상으로 정한 3사관학교의 문호를 여성들에게도 개방해 달라고 요구하자 간호사관학교도 남성의 입학을 허용하도록 하는 ‘쌍방향 성 문호개방’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공직사회에서 남녀 구별을 둬서 분리모집을 하는 분야는 교정직 및 소년보호직,여자경찰,여자해양경찰,여군사관후보생,여군 부사관후보생,간호사관학교,소방사 등이다.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은 모집정원의 10%만 여성을 제한 선발하고 있다.
이런 탓에 전체 공직사회에서 세명가운데 한명이 여성공무원(32.9%)일 정도로 여성공무원 파워가 커지고 있지만 군대·경찰 등 특정직의 여성비율은 5%대를 밑돌고 있다.여군 1.4%,경찰 3.4%,소방 3.5% 등이다.
●여성 공무원 증원요인 많아
여성계는 “직무의 특성상 여성공무원의 채용을 꺼리고 있는 분야에도 여성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많다.”면서 여성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교정직과 소년보호직,여자경찰에서 여성공무원 수요가 있을 때에만 모집하고 있지만 상담과 교화 업무는 여성공무원이 맡기에 적합하다는 지적이다.또한 총 모집인원의 10%로 제한해 채용하는 육사 등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의 모집비율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여성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현재 여성만 채용하는 여군사관후보생,여군 부사관후보생,간호사관학교의 문호도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로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혜순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은 “일부 특정직의 업무성격에 대해 명확하게 직무분석을 한 뒤 여성인력의 비율을 적합하게 늘려야 한다.”면서 “여성의 증가로 인한 시설보수 및 모성보호에 필요한 대체인력 확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8-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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