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 가옥주에 18평형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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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25 00:00
입력 2003-08-25 00:00
주택공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영세 가옥주가 원하면 18평형 분양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고 보상금을 뺀 나머지 전액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주대책용으로 제공되는 18평형 아파트 분양가가 7200만원이면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4500만원을 뺀 실입주금 2700만원 가운데 보상 평가금이 1700만원이라고 치면 나머지 1000만원을 연리 3%,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빌려준다는 것이다.주공은 ‘달동네’ 영세 가옥주들은 보상금이나 소득수준에 비해 분양가가 너무 높아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해 보상 및 철거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2003-08-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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