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초등생 전학 친권자 아니어도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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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8-21 00:00
입력 2003-08-21 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초등생 자녀의 전학 요청을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한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라며 교육부장관에게 친권자 한정적용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인권위에 보낸 서한에서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전학 등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에 힘쓰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령을 숙지해 전학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또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전학할 때 보호자는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 또는 후견인 등 실제로 피해학생을 양육·보호하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구혜영기자
2003-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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