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 국가유공자등 의약분업 예외 추진
수정 2003-08-16 00:00
입력 2003-08-16 00:00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15일 원내처방 대상자의 범위를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4∼7급,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가운데 중등도 및 경도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2003-08-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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