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원금 대폭 늘린다
수정 2003-08-15 00:00
입력 2003-08-15 00:00
행정자치부는 아울러 현재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개정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을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지원방식 등도 바꿀 방침이다.
●지원금과 지원대상 크게 늘려
민간단체 보조금은 지난 99년부터 매년 중앙정부 75억원,지방자치단체 75억원 등 모두 15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이 가운데 행자부가 집행하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시민단체와 비정부기구(NGO)는 182개에 이른다.이들 시민단체는 정부지원금으로 지역갈등 해소,북한지원,국민통합운동,국민화합운동,문화시민운동 등 237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행자부는 최근 들어 계속 늘어나는 시민단체 수를 감안할 때 182개 단체는 너무 적다는 판단이다.
김두관 행자부장관은 14일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너무 부족해 많은 시민단체들이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획예산처가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300억원,500억원으로 올려 시민단체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방식도 바꿔
행자부는 현재 시민단체 지원금이 너무 소규모 단위로 쪼개져 있고,1년 단위 사업에 치중돼 있는 만큼 지원방식 개선방안 마련에도 골몰하고 있다.올해 집행된 지원금 내역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태극기사랑운동본부’에 800만원을 비롯,‘바다가꾸기 실천운동시민연합’ 600만원,한국도서관협회 800만원 등 주로 소액이 지원됐다.
사업목적이 타당할 경우 사업 지원을 1년 단위에 그칠 게 아니라 다년도 사업에도 보조금을 승인해 준다는 방침도 세웠다.
행자부는 또 일부 시민단체가 아직도 미숙한 운영과 부적정한 지출로 보조금을 전용하거나 보조금을 중복 신청 또는 계획만 세워 놓고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182개 민간단체의 237개 공익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8-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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